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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5781
【판시사항】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상의 주택을 무단용도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당해 택지상의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위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그 허가 받은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되고 있어야만 하고, 이 때 허가 받은 사용계획서의 내용이란 관련 법규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의 경우에는 당해 택지상에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이를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0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공1995상, 213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9969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7786 판결(공1997상, 113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7786 판결(공1997상, 1133),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공1997하, 1895),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공1998하, 22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