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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4606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14조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공1995하, 2815),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