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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6828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2]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2]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가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경우 그 상대방인 국민이 그 통지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의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한가지 사항에 관하여 통지가 있은 뒤에 그에 관련한 새로운 통지가 있게 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새로운 통지내용에 따라 앞의 통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지켜 제출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2]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공1987, 140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공1995하, 266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