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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1587
【판시사항】
[1]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의 동종·유사성의 판단 기준 [3]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이 청구된 2 이상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지정서비스별로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기기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2]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어느 서비스표가 2 이상의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인이 서비스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서비스업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서비스업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각 지정서비스업별로 등록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4]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기기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 [3] 상표법 제71조 제1항 / [4]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공1994상, 101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공1998하, 2239) / [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83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공1995하, 3792), 대법원 1998. 12. 23. 98후1693 판결(공1999상, 2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