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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7290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결과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공1993상, 55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공1994상, 677) / [2]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 1082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공1995상, 62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공1996하, 2012)
전문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