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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7831
【판시사항】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2] 원고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13조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공1996하, 265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공1997상, 76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하, 2082) / [2]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공1990, 1248),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공1990, 134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 32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