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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379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실제 신고일)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소극) [3]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주민세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2호 소정의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실제 신고일이다.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가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제2호,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6조 / [2]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 [3]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참조판례】
[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공1999상, 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