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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9364
【판시사항】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으나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생모가 구 민법 제909조 제3항 소정의 보충적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 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 9. 24. 자 67스6 결정(집16-3, 민47),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328)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