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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8206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는 경우,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8817 판결(공1991, 109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공1992, 256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5819 판결(공1993상, 109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공1994상, 11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