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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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4458
【판시사항】
[1]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03조, 제719조 / [2] 민법 제703조, 제7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공1988, 1016),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공1996하, 298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공1997하, 3454) /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공1991, 1065),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공1993상, 935),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공1996상, 13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