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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3184
【판시사항】
[1]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규정한 부분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무효)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조세부담의 형평, 지가의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미실현소득이지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이른바 수득세(收得稅)의 하나로 보아야 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3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지가 상승액 중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가 장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 것인지, 당해 토지의 가액이 과세기간 동안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할 정도로 상승할 것인지, 그에 따라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은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규정한 부분은 결국 모법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1조, 제3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공1995하, 3139) /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공1989, 15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