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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834
【판시사항】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51조,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공1991, 193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공1991, 2446),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공1992, 31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공1993하, 280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