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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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63100
【판시사항】
가압류의 목적 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공1979, 12162)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