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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8866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성질 및 당사자 간의 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 또는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보상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1항, 제2항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공1996상, 1716),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판결(공1997상, 1534),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전문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