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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3306
【판시사항】
[1]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보증금의 한도에 관한 약정만 하고 그 보증금 상당액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을 한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유만으로 도급인이 건설공제조합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6호에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의 책임범위 [3]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판단 기준 및 그 산정방법
【판결요지】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계약보증금의 한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을 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인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보증인이 이행을 보증한 수급인의 구체적인 채무 및 그 채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보증서에 정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구 건설공제조합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는, 계약보증이라 함은 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보증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에도 미친다. [3]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문제로서,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연현상의 변화, 경제적 환경의 변동 등 외부적인 장애나 당사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목적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한편 이와 같이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수액,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 [2] 구 건설공제조합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업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6호, 민법 제428조, 제429조 / [3] 민법 제105조, 제39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공1996상, 1336) / [1][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공1999상, 329) /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공1996상, 37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공1997하, 3626) / [2]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1474 판결(집20-2, 민9) / [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공1989, 128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 판결(공1989, 1460),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공1995하, 335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