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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9011
【판시사항】
[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증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2]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니,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475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2 / [2] 민법 제428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475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공1990, 12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