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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3656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간이상수도사업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구 또는 인근 구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시설의 간이성, 급수량 및 급수인구의 제한 등 사업 자체의 성격이나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여건 등의 사실상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지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을 한정함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이상수도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