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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2437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
【판결요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위 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이므로 행정청이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위 신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3호, 제36조,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조,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공1990, 217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공1992, 12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공1992, 256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공1992, 33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