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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1541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하여 명의신탁관계 존재 확인의 소로 변경하고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 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변경에 따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외국인토지법 제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