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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865
【판시사항】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703조,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7. 26. 자 73마656 결정(집21-2, 민166), 대법원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공1991, 1283), 대법원 1992. 8. 29. 자 92그19 결정(공1992, 2837), 대법원 1995. 10. 10. 자 95마728 결정(공1995하, 3719)
전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