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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61562
【판시사항】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도로의 관리청(=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유가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사무귀속의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되고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 것이므로, 권한을 위임받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하는 점유가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2]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도 그 도로의 사용·유지·보수 등 관리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가 위임사무의 경비를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도로법 제22조,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97. 12. 5. 조례 제3431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로 변경되기 전의 것) / [2] 민법 제741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공1992, 9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공1992, 301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공1995상, 144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공1996하, 35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