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0. 2. 선고 97나9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원심 판시 분할 전 658의 5 토지 1,918㎡(580평 ;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평당 금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금 1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8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절반만 매수하기로 하고서 원고와 사이에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959㎡(290평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평당 가격을 금 2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감액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금 58,000,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그 때까지 지급한 대금은 금 88,000,000원이어서 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결과가 되었고, 그에 따라 원·피고는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초과 지급한 위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여 원고는 1992. 8. 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금액 각 금 9,900,000원으로 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갑 제4호증)를 교부한 다음 1994. 1. 22. 위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658의 12 답 1,026㎡(이 사건 토지 959㎡가 포함되어 있음)에 관하여 같은 해 11. 10. ○○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2 명의로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1995. 2. 25.부터 1998. 5. 29.까지의 이자를 원고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 제3호증 기재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후 매매대금을 평당 금 200,000원으로 감액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2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초과 지급하게 된 결과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사실 및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원래는 금 28,000,000원{금 116,000,000원(금 200,000원×580평)-금 88,000,000원}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금 3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간취된다]을 더 지급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확정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후에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부분만을 매수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한 의무일 뿐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위 금 30,000,000원의 반환의무는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 위 금 30,000,000원의 반환의무를 선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위 금 30,000,000원의 지급이 선이행의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이를 선이행의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서 원심이 인정한 전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합의는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결과 당초 갑 제3호증의 약정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정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확정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는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이행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명의신탁계약 해지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를 유보한 것이고, 반대로 원고는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행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위와 같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금 3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매수대금으로 투자한 금 41,000,000원 중 평당 단가 감액 조정으로 인한 감액분 금 14,000,000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된 658의 12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소외 3에게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하라고 하여 원고가 그 이자를 납부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이행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계약 해지권을 소멸시킬 권리도 이미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금 30,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선이행의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고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