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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6232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도로사용 승낙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 [3] 사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한 까닭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3] 사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한 까닭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36268 판결(공1996상, 48),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공1996상, 15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공1997하, 3845) /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공1998상, 26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공1998상, 1583) /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 257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6120 판결(공1994하, 210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공1994하, 286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공1995상, 193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공1996상, 48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