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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595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로 인정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한 이상 이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현행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현행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공1995하, 265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
전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