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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2547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 소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의 의미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소정의 기피의결의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3]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나 그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그 기피의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보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단순히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라고 보아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사립학교법시행령상 기피의결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서의 제1항의 징계의결이라 함은 징계사건의 심리 결과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의사(議事)에 관한 일반 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소정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4]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 /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 [4]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참조판례】
[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공1996하, 23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