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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540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상의 배우자가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을 갑 회사가 도급 준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을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피상속인과 갑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갑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금 6,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공1999상, 159) /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공1992, 316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공1997상, 235),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345 판결 / [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6897 판결(공1991, 15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