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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139
【판시사항】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는지 여부(적극) [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 [2]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공1987, 37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