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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8701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 103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공1992, 243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7146 판결(공1992, 269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상, 45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공1994하, 3019),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공1998하, 19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