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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015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2]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3]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공1995상, 211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공1997하, 1893),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 [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공1991, 3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공1991, 152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공1995상, 144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공1998상, 150),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공1998상, 56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공1998상, 1456) / [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공1993하, 1864)(변경),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공1997하, 3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