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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7906
【판시사항】
[1]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물 앞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한 경우,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물 앞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건물에 드나드는 차량들의 편익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의 보행자들이 인도 부분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인도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하나로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들고 있는바,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1]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 [2]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 [3] 도로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 24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 289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 172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공1995상, 134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공1998하, 25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