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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786
【판시사항】
대도시 내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 당해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를 한 부동산에 비로소 본점의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춘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춘 경우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공1990, 6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