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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9991
【판시사항】
[1]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장학생사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3]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은 일단 군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군장학생사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문제만 생길 뿐 그 규정 자체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대학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와 대학교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군장학생이 단기복무장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복무기간 3년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인 4년을 가산하여 의무복무를 하게 되면 제대 후에 학업을 계속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너무 늦다는 것은, 군장학생제도의 목적, 운영실태와 군장학생사퇴를 폭넓게 허용하게 되면 군장학생제도의 근본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인 점을 고려하면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군장학생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3항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선발취소신청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이 없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 [2]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 / [3]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3항,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