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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3952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의 의미 [2] 건축공사대금을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준공일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제3호),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는 점(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이란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무의 제공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건축공사대금을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건물 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 /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