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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661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세무사로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세무사로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262 판결(공1983, 1744), 대법원 1987. 12. 12. 선고 87다카2169 판결(공1988, 34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