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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863
【판시사항】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조합원) 및 그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시(=조합의 취득시)
【판결요지】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조합원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조합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귀속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공1990, 1599),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477 판결(공1992, 14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