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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683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엿인 경우, 상표 "합격"이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각종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에서 엿을 선물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가 한글인 "합격"을 다소 도형화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정상품인 엿에 사용될 경우 곧 그 지정상품의 위와 같은 용도 등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도형화로 그것이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공1997상, 94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310 판결(공1998상, 91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후2651 판결(공1998하, 269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