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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2881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유효) [2]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상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감시적 근로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 적용 제외의 인가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46조(현행 제55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현행 제61조 제3호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현행 제61조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공1997상, 1555) /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공1997하, 263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 [2][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공1997상, 25) /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042 판결(공1997상, 52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공1997하, 2477),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2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