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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8552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사해방지 참가의 요건 [3]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면서 원·피고에게 근저당권자의 지위확인 청구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한 경우, 그 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및 사해방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2] 사해방지 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점을 다투어 제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응소해 오고 있음에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자이나 편의상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비로소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면서 원·피고에게 근저당권자임의 확인청구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한 경우, 그 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및 사해방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조 / [2] 민사소송법 제72조 / [3] 민사소송법 제7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20433 판결(공1995하, 325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공1997하, 212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하, 2082) / [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공1996상, 119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공1997하, 23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