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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1143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이 물리치료법, 카이로프락틱요법 시술업인 경우, 서비스표 ‘CHUNA’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직권증거조사시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구 특허법 제159조 제6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 "CHUNA"는 ‘추나’로 호칭되고, 거래업계에서는 출원서비스표를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하여 환자를 시술하는 한의학 외치법의 하나인 ‘추나(推拿)’ 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법, 카이로프락틱요법 시술업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치료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2]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은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172조·176조 및 동법 제177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6항은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3]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6항(현행 제157조 제5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177 판결(공1997상, 8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공1997상, 38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1149 판결(공1997상, 940) /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공1999상, 23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 [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공1987, 72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6후90 판결(공1989, 100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공1996상, 95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공1997하, 289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