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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577
【판시사항】
상표 "도형+L.L.Bean"과 "BEAN POLE"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도형+L.L.Bean"과 선등록된 인용상표 "BEAN POLE"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다 같이 영문자 'BEAN'을 요부로 포함하고 있어 외관에서 유사하고 또 호칭에 있어 출원상표는 '엘엘빈', 약칭으로 '엘엘' 또는 '빈'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빈폴' 또는 약칭으로 '빈' 또는 '폴'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의 관습에 비추어 양 상표 모두 '빈'만으로 약칭될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 1245 판결(공1997하, 386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후2412 판결(공1999상, 67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