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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3707
【판시사항】
[1]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할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영업지침에 피보험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험회사로부터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른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양도된 채권을 담보하는 보험금청구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할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보험회사의 영업지침에 피보험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채권양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할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을 담보하는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른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남아 있고 거기에 질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1항, 제430조 / [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1항, 제4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공1990, 124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