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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157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CUCCINI+쿠치니"와 "PUCCINI+푸치니"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CUCCINI+쿠치니"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 "PUCCINI+푸치니"는 이탈리아의 가극 작곡가로서 널리 알려진 '푸치니'를 뜻하는 상표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보고 그 관념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것이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공1997상, 111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공1998하, 269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공1999상, 105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