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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2553
【판시사항】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는 것만으로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공1996하, 3006) / [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