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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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2185
【판시사항】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온 경우, 근로자들이 장래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바,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고, 회사에 잔류한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현행 제42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