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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12093
【판시사항】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
【판결요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공1993상, 146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공1996상, 1062),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236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공1999하, 1261)
전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