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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3204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3에 의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 다만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