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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2772
【판시사항】
[1]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2]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2]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공1993, 2166),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공1995하, 341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공1995하, 393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공1997상, 7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