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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567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의 규정 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에도 위 규정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수해로 멸실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생활근거로 사용된 바 없다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의 규정에서 시장·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으로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을 할 수 없었던 주택을 들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그로써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기존 생활근거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 상실을 방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행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근거를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재축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로써 바로 그 건축물 소유자의 생활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줄 필요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건축물의 존재와 용도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은 위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른 이축이 허용된다고 봄이 규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수해로 멸실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생활근거로 사용된 바 없다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 / [2] 도시계획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공1996하, 22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