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1607
【판시사항】
[1]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3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