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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529
【판시사항】
[1] 상표 "Bride of May"와 "도형+브라이드"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Bride of May"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출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인 "도형+브라이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출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후528 판결(공1996하, 3579),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577 판결(공1999하, 1413) /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공1999하, 14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